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작성일 23-12-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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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2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4 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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