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대수선 일경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bf) 적용 대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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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은 대수선 리모델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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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님의 댓글

BF인증 의무대상은 신축, 증축(별동증축), 개축(전부 개축하는 경우), 재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대수선 리모델링은 해당 없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톰TOM님의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