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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_신설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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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천혜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13회 작성일 22-04-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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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4.] [대통령령 제32158, 2021. 11. 30., 일부개정]


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2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2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 11. 30.>

② 법 제10조의2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 11. 30.>



지방공기업이란...=>>>>>>>>>>>>>>https://namu.wiki/w/%EC%A7%80%EB%B0%A9%EA%B3%B5%EA%B8%B0%EC%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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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톰TOM님에 의해 2023-04-06 21:33:13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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