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_신설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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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4.] [대통령령 제32158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1. 30.>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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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151.6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30 13:32:27
- [별표 2의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76.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30 1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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