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건축물일경우 냉난방공간 기준?
작성일 22-08-03 09:5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추천0
댓글목록
지니님의 댓글


작성일
냉난방이 설치되는 기계,전기실의 경우, 평가에 포함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참고
링크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B6%95%EB%AC%BC%EC%9D%98%EC%97%90%EB%84%88%EC%A7%80%EC%A0%88%EC%95%BD%EC%84%A4%EA%B3%84%EA%B8%B0%EC%A4%80
샐리님의 댓글


작성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 건축법 시행령 기준으로 제 24호에 방송통신시설이 있어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데이터센터 내 냉난방 용도의 실이 재실자가 거주하지 않고 기계실이나 전기실에 동파방지용으로 설치하는 냉난방 설비처럼 사용시 평가제외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도면 업로드시 답변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