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면적이 500제곱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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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면적이 500제곱 미만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 대상여부 확인
A: 부대시설 면적이 500제곱 미만인 경우, 제3조5번③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 대상이 아니며,
평가대상이 아닌경우, 제2조 1항에 따라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및 제 단열조치 일반사항에 대해 6조의 건축부분 의무사항을 만족해야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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