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면적이 500제곱 미만인 경우 > 에너지절약계획서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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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면적이 500제곱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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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지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9.♡.95.191) 댓글 0건 조회 681회 작성일 22-07-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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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면적이 500제곱 미만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 대상여부 확인 


A: 부대시설 면적이 500제곱 미만인 경우, 제3조5번③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 대상이 아니며, 

   평가대상이 아닌경우, 제2조 1항에 따라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및 제 단열조치 일반사항에 대해 6조의 건축부분 의무사항을 만족해야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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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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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톰TOM님에 의해 2023-04-06 21:39:08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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