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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로에너지인증 민간공동주택(30세대이상) 시행시점 및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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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톰T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6.♡.2.189) 댓글 6건 조회 988회 작성일 23-07-26 10: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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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인증 담당자 유선문의 

052-920-0114 -> 2번



2024.01.01 시점으로 목표로 시행 진행중이나 

아직 입법예고 고시 되지 않아 현재는 정확히 알수 없다. 

입법예고 발표 일정도 미정.


적용시점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시점으로 본다.


건축심의 접수 건들 인정 안됨.










추천1

댓글목록

톰TOM님의 댓글

no_profile 톰T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0.♡.21.136) 작성일

2023.08.21 시점 _유선 협의 내용

에너지관리공단과 국토교통부에서  2023.08.28에 기관 담당자들 설명회를 갖을 예정.

08.29에 고시 일정 및 적용시점 등 최종 결과 나올 예정.

2020년 01월01일 시행 개정규정의 부칙 제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 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심의 신청 및 건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고시문에 비추어

공동주택도 동일하게 건축심의 신청 시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

08.29에 재 확인 필요.

톰TOM님의 댓글

no_profile 톰T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6.♡.193.97) 작성일

최종확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적용시점과 동일하게 보기로 함.

적용시점이 어쨋든 건축심의는 인정안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점으로만 보는 것으로 부칙에 추가할 것임.

2023.08.30 시점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과에 확인받은 내용.

아직 적용시점은 미정.

허나. 2023년 적용 시점과 동일 할 것으로 예상됨

샐리님의 댓글

no_profile 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0.♡.21.136) 작성일

23.12.05 한국에너지공단 유선확인 내용
-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적용시점은 공동주택은 건축심의와 별개로 "주택법"37조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기준으로 설계되므로
  "사업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 (건축심의일정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함)
- 입법예정일은 2024년부터 상반기에는 발표예정이며, 입법예고 후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진행한다고 함
- 로드맵 상 "제로5등급 수준"이라고 되어있어 명확하게 5등급으로 할지, 민간사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할지는 아직 미정

톰TOM님의 댓글

no_profile 톰T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121.49) 작성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홈페이지에 보니 2025년으로 유예했네요.


https://zeb.energy.or.kr/BC/BC02/BC02_02_0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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