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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영향보고서 관련 질의

작성일 22-06-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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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웨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37.253) 조회 4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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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인,허가사항의 공동주택 건에 대해선 소음영향보고서 제출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여부 


답변사항: 사업승인계획 건이 아닌 공동주택의 인허가 건에 대해선 소음측정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승인계획 대상에는 단독주택 30호 이상, 한옥 50호 이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의 건축하는 경우 중

           1. 300세대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시행 2017. 8.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8호, 2017. 8.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적용하는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는 도로와 철도 및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은 제외한다. 

③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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