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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총량제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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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웨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37.253) 댓글 1건 조회 401회 작성일 22-06-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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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축물은 주거,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등과 관계없이 2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은 평가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주거 시설의 경우에 건축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사업 일경우에 특대유역의 한강수계법,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에 해당하는 유역에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일 경우엔 평가대상에 해당합니다.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사업일 경우에 수질오염 총량제 대상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법규는 첨부파일 확인.


수질오염총량 대상지역 확인방법입니다.

단, 사이트상 오류 및 정확치 않을때도 있으니 가장 정확한건 해당지역 담당주무관님께 확인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1. http://211.114.21.35/inacc/?pMENU_NO=77 접속합니다.

:: 수질총량정보시스템 ::

수질총량정보시스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는…

tmdlms.nier.go.kr

2. 사이트 중간부분에 GIS서비스 해당주소 선택후 [환경정보검색]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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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해당 지역은 단위유역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같은 읍면동 일지라도 정확한 지번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결과와 우측 지도로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준공시기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단계에서 포함될수도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시행 2020. 12. 28.] [환경부훈령 제1491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4장 지역개발사업 등 관리

 제27조(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2 비고란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계획은 제외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2.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단, 건축연면적 산정시 하수처리 외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합산한다. 이 경우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승인·허가 등의 서류가 접수된 날로 하되 시행청이 연접 또는 인접으로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명의신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혼인한 비속은 제외) 또는 미혼의 형제 자매인 경우로서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3) 토지가 인접(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되어 있고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나.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업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제20조제21조제32조 제33조제3항 및 제4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변경협의를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 중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에 변동이 없는 개발사업(오염물질 삭감시설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과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에 정의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사업은 개발사업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28조(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시행청(수계 내 시행계획 수립대상 외 지역의 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30조 제5항까지 같다)은 제27조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할당 여부를 검토하여 10일(할당요청을 받은 때부터 적용하며 자료보완, 기술검토, 삭감계획 협의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② 시행청은 기본계획 기간 종료 후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단계 기본계획 승인 전까지 현 단계 지역개발부하량의 60%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당하고자 하는 지역개발부하량 만큼의 삭감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 오염원에 대한 삭감계획을 마련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의2(특대유역 지역개발부하량의 이동 등)   ① 특대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제2항에 따라 특대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을 조정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② 시행청은 소규모개발부하량에 대해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연차별 소규모 개발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 조정, 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대유역의 소규모개발부하량의 20% 범위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다. 

1. 동일한 특대유역의 소규모개발부하량 이외의 지역개발부하량을 감소시켜 소규모개발부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2. 안전율을 고려하여 다른 특대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을 감소시켜 소규모개발부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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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톰TOM님의 댓글

no_profile 톰T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121.49) 작성일

수질오염총량제는 주거30세대 이상이면 사업승인, 허가여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해당 법규 업데이트 되면서 30세대로 변경.

관련 고시는 답변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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