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음영향보고서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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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인,허가사항의 공동주택 건에 대해선 소음영향보고서 제출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여부
답변사항: 사업승인계획 건이 아닌 공동주택의 인허가 건에 대해선 소음측정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승인계획 대상에는 단독주택 30호 이상, 한옥 50호 이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의 건축하는 경우 중
1. 300세대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시행 2017. 8.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8호, 2017. 8.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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