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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 시행(2023.07.01)

작성일 23-11-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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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톰T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1.136) 조회 45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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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기준」의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주차공간 추가 확보 관련 내용(주택건설기준규칙 개정에 따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항목 주차공간 추가 확보 항목 추가(별표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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