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 시행(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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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기준」의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주차공간 추가 확보 관련 내용(주택건설기준규칙 개정에 따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항목 주차공간 추가 확보 항목 추가(별표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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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3-329호20230701.hwp (116.7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0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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