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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조례]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제2017-264호]_2017-09-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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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나정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53.187) 댓글 1건 조회 978회 작성일 22-07-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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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제2017-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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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TOM님의 댓글

no_profile 톰T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3.♡.148.130) 작성일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의 주무관의견 :  민간건축물은 자율 적용으로 해석하여 반영함. 허가 접수하기 전에 재확인 필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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