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24-893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고시) > 제로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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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4-893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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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톰T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21.49) 댓글 1건 조회 457회 작성일 25-01-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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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인증으로 명칭은 통합하고 

평가등급은 자립률 또는 소요량기준에서 유리한쪽으로 선택.


2025.01.01 이후 지자체 개정이 아직 안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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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톰TOM님에 의해 2025-01-02 18:26:24 건축물에너지효율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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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TOM님의 댓글

no_profile 톰T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121.49) 작성일

링크 타임라인 참고

56:38 _ 인증 제도 통합: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과 ZEB 인증 통합
58:59_공공 분야 최저 등급 상향: 2025년부터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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