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3.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3. 1.]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2. 3.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첨부)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573호)(20220412)
추천0
첨부파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78호20220301.pdf (125.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6 08:46:53
- 이전글(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시행 2020. 8. 13.] 22.09.16
- 다음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 4. 12.] 22.09.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