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단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녹색건축인증 평가구분 > 녹색건축인증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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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QnA

Re: 단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녹색건축인증 평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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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샐리 (220.♡.21.148)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23-04-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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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녹색건축 해설서 내용발췌본 참고부탁드립니다.


[녹색건축 주거용 건축물 해설서 P.16  ]


4) 공동주택 단지의 인증평가구분

­ 단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도로로 구분된 공동주택의 경우 각각의 단지는 별도의 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함

․   철도ᆞ고속도로ᆞ자동차전용도로

․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주택법 2조 참조)


­ 다만, 위 단지들 중 관리주체가 하나(2개 이상의 단지를 하나로 관리하는 경우)이며, 부대복리시설, 주민

공동시설 등이 특정 단지에 편중되어 있어 독립된 단지로 보기 어려운 단지(과소단지)의 경우 인접한 단

지에 통합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 원 글 ] =============================================

1개의 블럭은 500세대가 넘고 1개의 블럭은 200세대로 두 블럭 사이에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2개의 블럭을 한건으로 진행 할 경우 


녹색건축인증을 사업계획승인 기준으로 1건으로 평가하나요?


아니면 각각의 블럭으로 2건으로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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