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녹색 예비인증 [3.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항목 공사비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녹색건축인증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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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QnA

Re: 녹색 예비인증 [3.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항목 공사비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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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 (49.♡.53.187) 댓글 1건 조회 526회 작성일 23-02-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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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은 = (3.1~3.4 인증항목 투입 자재비 / 건축공사비) x 100 으로 계산합니다. 


1. 건축공사비 산정방법


   건축공사비는  "표준건축비 x 연면적" 으로 계산하며, 표준건축비는 주거, 비주거에 따라 다릅니다. 



- 주거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호] [시행 2023. 2. 1] 에 명시되어있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아래 첨부 PDF 참고) 


           예를들어 10층 규모의 단위세대 전용면적이 50m2 초과 ~ 60m2 이하 연면적 10,000m2 공동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는 1,188,500원/m2이며 건축공사비는 1,188,500 x 10,000 = 11,885,000,000원입니다. 



- 비주거 :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사용.(아래 첨부 PDF 참고)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3년도 표준건축비] : 2,257,000원. 



2. 녹색자재 공사비 산정방법


 - 녹색건축자재 적용 비율 산정을 위한 자재의 비용은 물가자료 또는 설계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자재비용은 물가자료와 설계내역서 중 더 평가에 불리한(저렴한) 값을 적용하며, 3.1~3.4 인증항목에서 중복 적용된 자재의 경우 

   

   비용 산출에서는 하나로 인정됩니다. 물가자료는 매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배포하는 친환경건설자재정보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접속 후 다운로드)


   https://www.greenproduct.go.kr/gmc/librView.do?sn=107 




============================================= [ 원 글 ] =============================================

공사비 산정 방법과 녹색자재 공사비 산정방법은 어느 기준으로 금액 책정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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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님의 댓글

루이 아이피 (49.♡.53.187)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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