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_3번항목_ 책임감리자 날인관련_ 감리자가 날인 거부할 경우 인증서 취득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톰TOM (116.♡.72.164) 댓글 2건 조회 522회 작성일 23-01-02 20:58본문
추천1
첨부파일
- 질의답변_책임감리자 범위.pdf (274.2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2 20:58:48
- 이전글Re: 녹색 예비인증 [3.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항목 공사비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3.02.06
- 다음글석고보드 환경표지인증서 유효기간 만료후 평가방법 (수정) 22.11.01
댓글목록
cherokee님의 댓글
cherokee 아이피 (211.♡.189.179) 작성일
책임관리자 규정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자재 납품 및 시공 확인서'는 인증 평가 시 제출된 자재의 적용 여부에 대한 책임자의 확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책임감리자가 없거나 날인이 불가한 경우, 자재 납품 및 시공에 관한 확인은 현장 책임자인 상주 감리자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재 납품 및 시공 확인서'에는 반드시 시공자, 건축주, 그리고 감리자 날인이 필요하며, 모든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재의 적용 여부에 대한 책임자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가 불가합니다.
cherokee님의 댓글
cherokee 아이피 (222.♡.106.157) 작성일해당질문 <지피디아TV>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 https://youtu.be/MX9M9pHUk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