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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2.3항목 평가범위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 답변 : 한국부동산원 녹색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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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샐리 (116.♡.72.164) 댓글 2건 조회 521회 작성일 23-03-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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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에 한해서만 답변받은 내용이므로 다른 기관은 문의하고 작성할 것 

[질문] 주거용 건축물 평가시, 2.3항목 신재생에너지 비율계산서 평가범위


[답변] 단위세대 및 부대시설에 설치된 모든 장비용량(냉방,난방,급탕,전기)에 대해서 평가진행하며, 

       (※ 단위세대내 냉방설비 미설치시, 부대시설 실외기의 냉방용량도 미포함으로 평가)


[ 참고용 샘플예시안] 

▶ 단위세대 냉방설비 미설치로 부대시설 실외기의 냉방용량도 삭제조치하기로 보완받음

추천3

댓글목록

톰TOM님의 댓글

톰TOM 아이피 (106.♡.66.226) 작성일

이런 깨알 디테일 정보 감사합니다 ㅎ

cherokee님의 댓글

cherokee 아이피 (222.♡.106.157) 작성일

해당질문 <지피디아TV>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 https://youtu.be/Ak0jhWklB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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