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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S 자체평가서 "녹색인증 G-SEED 점수표" 는 녹색건축 인증제도 실무자용 평가기준 점수표를 


빠르게 작성하고 출력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 하려는 웹 전용 소프트웨어 입니다.



1. gts.re.kr 메인메뉴 > GTS솔루션 > 점수표(유료) 를 선택합니다.


2. GTS 솔류션 대시보드에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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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S 솔류션 대시보드 사이드 메뉴 > 프로젝트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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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서작성" 버튼을 선택 새로운 프로젝트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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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작성 후 "점수표작성" 을 선택 자체평가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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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에 따라 자체평가서를 A3 용지로 출력 혹은 pdf 파일로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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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ED 녹색건축인증제도

녹색건축물인증제도 개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발전경과

  • 2002. 1.
  •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한경건축물 인증 시작
  • 2003. 1.
  •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업무용건축물과 주거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 시작
  • 2005. 3.
  • 학교건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작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 2005. 11.
  • 건축법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설
  • 2006. 4.
  • 개정된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2006. 9.
  • 숙박 및 판매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2008. 3.
  •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2008. 5.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공포
  • 2010. 3.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인증 의무취득
  • 2010. 7.
  •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개정기준 시행
  • 2012. 7.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공동주택)과 주택성능등급 기준의 통합기준 및 기존건축물 인증기준, 소형주택 인증기준 시행
  • 2013. 2.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 2013. 6.
  • 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기준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 2020. 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녹색건축인증 확대
  • 2021. 4.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 인증유효기간 연장(5년) 및 예비인증심의위원회 생략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20.1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21.4)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21.4)

인증대상 및 등급

인증대상
신축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기존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그린리모델링-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인증등급



인증등급

인증등급최우수(그린1등급)우수(그린2등급)우량(그린3등급)일반(그린4등급)
신축주거용
건축물
74점 이상66점 이상58점 이상50점 이상
단독주택74점 이상66점 이상58점 이상50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80점 이상70점 이상60점 이상50점 이상
기존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61점 이상53점 이상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65점 이상55점 이상45점 이상
그린리모델링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61점 이상53점 이상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65점 이상55점 이상45점 이상

인증유효기간

예비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
본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5년
인증유효기간 연장 : 인증만료일 180일 신청(5년 기간 연장),
유효기간 경과 건축물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신청 가능(인증서 발급일 부터 5년)

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인센티브

취득세_2019년 01월 01일부터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득세 감면(구, 취득세 및 등록세)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10%5%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5%3%


건축물 기준완화(용적률,건축물높이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 16조[개정 2017.6.20.])
구분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9% 이하6% 이하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6% 이하3% 이하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가산점


  - 녹색건축물 사업 실적에 따라 입찰 시 최대 1점까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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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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